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맹사업 진흥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가맹사업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