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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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가맹사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가맹본부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그 밖에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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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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