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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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정부는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3.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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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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