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가맹사업자가맹사업전문성교육ㆍ연수필요하다고전문인력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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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정부는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3.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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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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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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