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정부는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3.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가맹사업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