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관계가맹사업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산업통상부장관과산업통상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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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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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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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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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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