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가맹사업산업통상부장관대통령령법인단체촉진교육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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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18.12.11, 2021.6.15, 2025.10.1>
1.제9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에 관한 업무
2.제10조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3.제12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
4.제1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활동에 관한 업무
5.제16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업무
6.제16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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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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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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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