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18.12.11, 2021.6.15, 2025.10.1>
1.제9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에 관한 업무
2.제10조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3.제12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
4.제1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활동에 관한 업무
5.제16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업무
6.제16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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