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실태조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산업통상부장관중앙행정기관가맹사업관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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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15,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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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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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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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