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원재료ㆍ부재료 및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을 위한 공동물류시설의 확충
2.가맹사업 현황 및 물류시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4.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5.그 밖에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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