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자금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맹사업창업자의 가맹사업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중소기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환경 조성 및 시설 개선.
자금의 지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정보공개서가맹본부가맹사업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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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가맹사업창업자의 가맹사업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2.중소기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환경 조성 및 시설 개선
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라 한다)와 이에 속한 가맹점사업자의 정보화, 기술개발
4.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해외시장 개척
5.그 밖에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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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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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맹사업창업자의 가맹사업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중소기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환경 조성 및 시설 개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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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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