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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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가맹사업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정부는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8.12.11>
1.가맹사업의 상품ㆍ영업표지에 대한 기술적 보호
2.가맹사업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3.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5.그 밖에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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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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