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가맹사업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가맹사업지식재산권보호정부사업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교육ㆍ홍보ㆍ컨설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가맹사업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정부는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8.12.11>
1.가맹사업의 상품ㆍ영업표지에 대한 기술적 보호
2.가맹사업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3.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5.그 밖에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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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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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가맹사업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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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