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가맹사업진흥방안산업통상부장관중앙행정기관가맹점사업자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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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1>
1.가맹사업 진흥의 기본방향
2.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가맹사업의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가맹사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가맹사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7.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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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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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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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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