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술개발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2.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②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가맹사업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