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술개발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기술개발사업 등기술개발사업가맹사업과정부개발영업표지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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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2.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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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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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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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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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