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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