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8조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多元的)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의 문화적 요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사회ㆍ경제적 자산으로서 조성되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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