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1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9.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0.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1.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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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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