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1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건축향상건축정책기본계획건축디자인선도시범사업첨단건축물육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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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9.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0.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1.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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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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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본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축기본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축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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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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