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5조 (건축정책 국회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2.미래사회의 건축환경 변화 전망 및 대책
3.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건축환경, 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의 풍토성 및 전통성 계승에 관한 시책
5.건축제도ㆍ기준 등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건축기술ㆍ건축설계의 발전,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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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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