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2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출판ㆍ전시ㆍ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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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2.출판ㆍ전시ㆍ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3.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4.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5.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6.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7.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건축기본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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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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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출판ㆍ전시ㆍ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건축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축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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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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