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2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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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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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2.출판ㆍ전시ㆍ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3.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4.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5.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6.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7.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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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인용건축기본법 시행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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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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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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