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4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국가건축정책위원회건축정책기본계획건축문화행사건축디자인조사ㆍ연구건축정책과건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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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1.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6.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건축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건축기본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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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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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본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건축기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축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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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