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4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1.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6.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건축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9개 · 중소기업자의 범위·대금 지급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건축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