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4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1.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6.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건축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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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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