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21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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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은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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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은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5.10.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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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인용건축기본법 시행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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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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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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