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25조 (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한국건축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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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건축법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 조문 인용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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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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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처분 당시 적시한 사실을 유지하는 범위에서는 근거 법령을 추가·변경할 수 있으나, 건축법 제11조 위반과 제20조제3항 위반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달라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94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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