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9조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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