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9조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지역지역건축기본계획지역건축위원회수립ㆍ시행건축행정건축문화기반조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건축기본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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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본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축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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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