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7조 (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단국가건축정책위원회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업무수행행정기관대통령령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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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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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본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건축기본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축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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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