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26조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한국건축규정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의 내용 중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소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조례의 개선ㆍ보완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관할 시ㆍ군ㆍ구의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제25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7.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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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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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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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본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축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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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제22조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제23조 · 민간전문가의 참여제24조 · 설계공모의 시행제25조 · 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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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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