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8조 (지역건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건축위원회광역건축위원회기초건축위원회지방자치단체위원회조례로소속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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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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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본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건축기본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축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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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