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8조에 따른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지역건축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⑤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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