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15조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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