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주택의 우선공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②「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22>
③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5.1.7>
④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7>
⑤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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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조문 인용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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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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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등 관련)
용도폐지된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군인공제회”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군인 대상 주택공급 법인이 군인공제회로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 「주택법 시행령」(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의 범위(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 등
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의 범위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군인으로 한정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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