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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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 등 관련)
군인복지기본법상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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