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6조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기본계획복지시설등군인군인복지기본계획중앙행정기관수립ㆍ시행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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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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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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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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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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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