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17조 (군인가족의 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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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군인복지기본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군인사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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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본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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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