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9의2조 (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수탁기관위탁국방부장관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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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른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
4.그 밖에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 운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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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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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본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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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