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 (군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군인복지기금법복지시설등국방부장관관리책임자군인운용군인복지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군인 또는 군인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고 복지시설등의 운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군인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르며, 군별로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