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5조 (복지사업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복지사업 재원)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4.1.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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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 함께 인용군인복지기금법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 함께 인용군인복지기금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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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인복지단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국군복지단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일반회계 운영 규정 위반이 아니며, 군인복지기금 운용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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