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10의2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군인복지기본법주택법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방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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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주택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
제1항의 주택분양가격 제한 등에 따른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거주실태 조사 등,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4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로 보고, 같은 법 제64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대통령령"으로 보며, 같은 법 제92조 중 "시ㆍ도지사"는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거주실태 조사 등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0조, 제101조제1호의3ㆍ제2호 및 제104조제10호를 준용한다.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이나 거주실태 조사 등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그 밖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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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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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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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