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8조 (군인복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군인복지위원회위원회국방부공무원군인복지정책군인복지위원장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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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군인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군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군인복지 향상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군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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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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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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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군인복지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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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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