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8조 (군인복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군인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군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군인복지 향상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군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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