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보육 및 교육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한다. <개정 2012.1.26>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③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3.「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5.그 밖에 숙식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제3항에 따른 숙식시설의 입주요건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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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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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전국단위학생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전국단위학생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 등 관련)
군인복지기본법상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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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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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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