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6-01-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 제4조 ·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기본계획의 변경
-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인체노출안전기준
- 제16조 · 환경기준
- 제17조
- 제18조 · 관리기준
- 제19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20조 · 징수비용의 지급
- 제21조 ·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 제22조 · 오염기기등
- 제23조 · 관리 대상 기기 등
- 제24조 · 권한의 위임
- 제25조 · 보고
- 제26조 · 위탁
-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1의2조 ·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21의3조 ·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 제21의4조 ·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 제23의2조 · 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 제26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