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2,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8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4. 제4조 ·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5. 제5조 · 기본계획의 변경
  6.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 인체노출안전기준
  16. 제16조 · 환경기준
  17. 제17조
  18. 제18조 · 관리기준
  19. 제19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20. 제20조 · 징수비용의 지급
  21. 제21조 ·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22. 제22조 · 오염기기등
  23. 제23조 · 관리 대상 기기 등
  24. 제24조 · 권한의 위임
  25. 제25조 · 보고
  26. 제26조 · 위탁
  27.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8. 제21조의2 ·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9. 제21조의3 ·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30. 제21조의4 ·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31. 제23조의2 · 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32.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