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6-01-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4. 제4조 ·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5. 제5조 · 기본계획의 변경
  6.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 인체노출안전기준
  16. 제16조 · 환경기준
  17. 제17조
  18. 제18조 · 관리기준
  19. 제19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20. 제20조 · 징수비용의 지급
  21. 제21조 ·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22. 제22조 · 오염기기등
  23. 제23조 · 관리 대상 기기 등
  24. 제24조 · 권한의 위임
  25. 제25조 · 보고
  26. 제26조 · 위탁
  27.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8. 제21의2조 ·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9. 제21의3조 ·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30. 제21의4조 ·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31. 제23의2조 · 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32. 제26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