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지정번호
3.지정항목
4.지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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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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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등
일반기준 가. 실험실, 기기실 및 사무실은 각각 구분ㆍ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해당 측정분석 전문기관에서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실험실, 기기실 및 사무실은 임차(임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기간 중 계약기간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변경된 임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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