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의2조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측정분석 전문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측정분석전문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지정번호
3.지정항목
4.지정연월일

2. 조문 관계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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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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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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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