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 (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법 제24조의3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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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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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제21조의3 ·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제21조의4 ·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제22조 · 오염기기등제23조 · 관리 대상 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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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권한의 위임제25조 · 보고제26조 · 위탁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