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수수료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자가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1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수수료의 면제피해자수수료열람ㆍ등사피고인본인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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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자가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1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1.피고인
2.피고인의 변호인
3.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4.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5.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6.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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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자가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1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의2조 · 전자약식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제5조 · 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제6조 · 인증의 방식 등제7조 · 준수 사항 등제8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수수료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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