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고충처리국)
①고충처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2020.10.27>
②고충처리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20.10.27>
③고충처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3.9.17, 2015.12.30, 2017.12.29, 2025.12.30, 2026.1.27>
1.위원회 고충민원(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집단갈등민원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특이민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처리 상황의 점검 및 민원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2.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3.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4.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례의 관리ㆍ분석, 의결례집 및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
5.다수인 관련 민원(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집단갈등민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민원조사부서 지원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5의2. 삭제 <2026.1.27>
6.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협력 지원
7.고충민원 처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7의2. 고충민원 처리체계 구축 및 운영
7의3. 삭제 <2026.1.27>
7의4. 삭제 <2026.1.27>
8.공무원의 인사ㆍ복무, 지방자치ㆍ지방재정(지방세는 제외한다),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체육관광, 외교, 통일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9.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ㆍ병무ㆍ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0.현역장병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1.경찰기관 등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2.교통사고 조사 등 경찰기관 소관 교통 분야와 경찰기관의 처분, 그 밖에 경찰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3.기획재정, 세무(지방세를 포함한다)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4.보건복지, 여성가족, 고용노동, 방송ㆍ통신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5.산업통상자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환경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6.주택, 건축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7.도시, 수자원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8.철도ㆍ차량ㆍ항공ㆍ운수ㆍ도로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9.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④삭제 <2020.10.27>
⑤삭제 <2009.5.13>
⑥삭제 <2009.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