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권익개선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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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권익개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익개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12.9>
②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9>
③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9, 2015.5.26, 2015.12.30, 2022.2.22>
1.고충민원,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보호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3.제도개선 과제의 타당성 검토, 배분 및 조정 등의 총괄
4.제도개선의 권고ㆍ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5.반복민원 분석 및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ㆍ개선
6.제도개선을 위한 기관협의회의 운영
7.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8.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9.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평가, 교육ㆍ홍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보호정책의 수립 등 운영 총괄
10.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 실태의 분석ㆍ평가ㆍ확인ㆍ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결과의 사후관리
11.정책토론의 운영
12.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협의회 운영
13.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 심사 분류
14.삭제<2014.12.9>
15.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의 민원동향 분석 및 통보
16.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류 및 재분류
17.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소극행정 신고사항 관련 조치 권고
20.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사항
21.삭제<2014.12.9>
22.권리구제 기관 간 민원 접수ㆍ처리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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