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12.30,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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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6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평가대상 조직제18조 · 한시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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