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부패방지국)
①부패방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부패방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24, 2022.12.27>
1.부패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부패현안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및 정책개발
3.부패방지와 관련된 기관과의 반부패정책 협의 및 조정
4.국민감사청구 제도에 관한 사항
5.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관한 사항
6.부패 관련 국내외 인식도 조사에 관한 사항
7.초ㆍ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반부패ㆍ청렴 관련 내용의 반영 협의 및 지원
8.반부패ㆍ청렴 홍보에 관한 사항
9.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및 지침의 수립ㆍ시행
10.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법령ㆍ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ㆍ교육규칙,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및 그 제정안ㆍ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11.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권고의 이행ㆍ점검 및 평가
12.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정책ㆍ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령"이라 한다)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13의3. 청탁금지법령에 관한 판례ㆍ사례의 수집, 분석 및 자료의 발간
13의4. 청탁금지법령에 관한 상담안내
13의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령 해석의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14.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15.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ㆍ시행
16.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의 심사ㆍ관리
17.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
18.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이행실태 등의 조사ㆍ점검
19.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의 수립ㆍ시행
20.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실시에 관한 이행 점검
2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2.「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23.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신고의 처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