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합동민원센터의 장)
①합동민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9.8.13, 2020.10.27>
②센터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8.13, 2020.10.27>
③센터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8.13>
④삭제 <2020.10.27>
제14조의3(합동민원센터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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