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9.1, 2011.10.10>
1.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브리핑, 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4.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사무에 관한 사항
5.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