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9.1, 2011.10.10>
1.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브리핑, 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4.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사무에 관한 사항
5.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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