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0.27, 2023.8.30>
②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5.28, 2014.12.9, 2018.3.30, 2019.8.13>
③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8.1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