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1.소속 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2.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기록물의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청사 및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ㆍ방호
6.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수입에 관한 업무
7.소속 직원의 급여ㆍ연금 및 후생복지
8.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9.보안ㆍ비상근무 및 비상대비 업무
10.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10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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