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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 사무처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1-27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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