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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 평가대상 조직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1-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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