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평가대상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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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1. 심사보호국 1개 과 | 6명 2. 집단갈등조정국 | 1명 3. 집단갈등조정국 4개 과 | 18명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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