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집단갈등조정국)
①집단갈등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집단갈등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집단갈등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이하 이 항에서 "집단갈등민원"이라 한다) 처리 상황의 점검 및 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2.집단갈등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3.집단갈등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4.집단갈등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중재ㆍ조정 사례의 관리ㆍ분석 및 사례집 발간
5.집단갈등민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6.집단갈등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조정
7.집단갈등민원 처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8.건설ㆍ교통ㆍ도시ㆍ수자원ㆍ에너지ㆍ산업ㆍ해양 등 경제 분야 집단갈등민원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9.환경ㆍ국방ㆍ문화체육관광ㆍ교육ㆍ보건복지 등 사회 분야 집단갈등민원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0.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이하 이 항에서 "특이민원"이라 한다)에 대한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11.특이민원의 조사ㆍ확인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